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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7 2013고단9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1. 2013. 1. 1. 07:42 경 서귀포시 B 공사현장에서 시공 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케이슨 벽체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 ㆍ 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8:01 경까지 19분 가량 B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 불복종’ 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 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 1. 08:35 경 서귀포시 B 공사현장에서 시공 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케이슨 벽체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 ㆍ 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8:48 경까지 13분 가량 B 사업단 입구에 드럼 통과 의자를 가져 다 놓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3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 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① 채 증 영상 캡 쳐 사진 (2013.1 .1.07 :42~), 채 증 영상 캡 쳐 사진 (2013.1 .1.08 :35~, 이하 통틀어 ‘ 각 캡 쳐 사진’ 이라고 한다), CD, ② G의 진술서, 피해 사항, ③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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