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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05 2016고단15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문경시 C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상무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12. 24. 자 범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4. 14:05 경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위 사업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D(62 세 )으로 하여금 PHC pile(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이하 ‘ 파일’ 이라고 함) 을 형틀에서 양생한 후 파일 끝에 붙어 있는 슬러지방지 철제 판을 분리시키는 탈 형 공정 작업을 하게 하면서, 양생 공정에서 파일에 전달된 고온의 열기로 인한 압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슬러지 판 중심부가 제대로 뚫려 있는지 확인하여 슬러지 판이 튕겨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슬러지 판 분리 시에는 주변 작업자들을 이동시키고 방 지망, 보호 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중심부가 막혀 감압이 되지 않는 불량 슬러지 판이 공정에 유입되게 하고, 근로 자인 E가 위 슬러지 판을 분리시키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자 폭발음과 함께 슬러지 판이 튕겨 져 나와 약 4m 앞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여, 2015. 12. 24. 14:31 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6. 1. 4. 자 범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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