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3 2019고단17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97] 피고인은 2019. 10. 29. 14:48경 평택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 ’ 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휴대폰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짹짹거리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로 D의 몸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981]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0. 06:3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1층 입구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그곳 직원인 피해자 G(남, 52세)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착용한 무전기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남, 38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3:50경부터 06:40경까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클럽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손님들의 입장을 가로막고, 클럽 입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직원들을 폭행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7:14경 서초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