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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재고합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I, J, K, L, M, N, O, P, Q, R 등은 1975. 5. 22. 13:00경부터 동 14:00경까지 S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도서관 앞 계단광장에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그로 인하여 운집된 약 4500명의 학생들 앞에서,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면서 할복자살한 T 군의 추도식을 빙자하여 동인의 정신을 찬양하는 조시와 조사,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반독재 선언문 등을 낭독하여 금지된 집회를 하였다.

그 후 그들은 계속하여 스크럼을 짜고 교외로 진출하자고 운집된 학생들을 선동하였고, 이에 150명의 학생들은 스크럼을 짜고 뛰어서, 2300명가량의 학생들은 스크럼을 짜지 않은 채, 각 도보로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부르면서 동소로부터 700미터 상거한 동 대학교정문부근까지 진출하였으며 동소에서 약 20분간 경찰관들과 대치하여 금지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1975. 5. 22. 13:3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스크럼 대열에 끼어들어 학생들과 스크럼을 짜고 정문까지 진출, 동소에서 경찰관 등과 대치하여 시위를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5. 12. 27.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 9. 24.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상속인들인 재심청구인들이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이 법원이 2013. 11. 22.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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