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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4 2014재고합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 등이 주동하여 운집된 약 4 ~ 500명의 학생들과 1975. 5. 2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E대학교 내 도서관 앞 계단 광장에서, 1975. 4. 11.경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할복 자살한 F의 추도식을 빙자하여 F의 정신을 찬양하는 조시와 조사로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반독재 선언문 등의 낭독순서로 금지된 집회를 한 후, 계속하여 스크람을 짜고 교외로 진출하자고 운집된 학생들을 선동, 150명 가량의 학생은 스크람을 짜고 뛰어서, 2 ~ 300명 가량의 학생은 스크람을 짜지 않은 채 도보로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부르면서 위 장소로부터 700m 거리에 있는 E대학교 정문 부근까지 진출하고, 그곳에서 약 20분 간 경찰관들과 대치하여 금지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E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사람으로서 1975. 5. 2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집회 학생들 틈에 참가 합세하여 집회를 하고, 위 학생들이 스크람을 짜고 정문으로 진출할 때 스크람 대열 뒤를 따라 도보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경찰관 등과 대치하여 시위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민사ㆍ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5. 12. 27.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나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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