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재고합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G, H, I, J, K, L, M, N, O, P 등이 주동하여 1975. 5. 2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Q대학교 R캠퍼스 내 도서관 앞 계단 광장에서 약 400~500명의 학생들을 선동운집시켜 1975. 4. 11. 할복자살한 S의 추모식을 하면서 그 정신을 찬양하는 조시와 조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철폐를 주장하는 반독재 선언문 낭독 등이 포함된 금지된 집회를 개최한 후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부르면서 위 광장에서 약 700미터 떨어진 Q대학교 정문 부근까지 진출하며 금지된 시위를 할 때, 피고인은 1975. 5. 22.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위 시위 대열에 끼어들어 위 학생들과 스크람을 짜고 독재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부르면서 Q대학교 정문까지 진출하여 정문에서 경찰관과 대치하여 시위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5. 12. 27.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나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976. 1. 6. 상소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3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