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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5439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도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7. 16...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 I, J, K, L에 대한 형사처분 경위 등 M은 1975. 4. 11. 당시 N대학교 농과대학 4학년생으로서 위 농과대학에서 열린 유신헌법 철폐와 O 정권 퇴진을 위한 성토대회에 3번째 연사로 등장하여 양심선언문과 ‘P’을 낭독한 뒤 할복을 감행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을 거두었다.

1975. 4. 22.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M의 추도식을 가지는 등 ‘M 할복자살사건’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1975. 5. 13.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나 논의를 금지하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그 후 1975. 5. 22. N대학교에서 N대학생들은 ‘M 열사 추도식’을 거행한 후 긴급조치 제9호의 철폐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원고

I는 자연계열 1학년, 원고 J는 경제학과 2학년, 원고 K는 국문학과 3학년, 원고 L는 법학과 4학년으로 위 추도식에 참여하였다.

원고

I, J, K는 위 추도식에 참석하여 시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1975. 5. 22.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된 후 원고 I는 1975. 9. 13., 원고 J, K는 1975. 10. 3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원고 I, J, K는 1975. 11.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고

L는 수배 도중 1976. 6. 29.경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된 후 “위 M의 추도식에 학생들을 운집시켜 허가 없이 집회를 하고, 운집한 학생들을 선동하여 스크럼을 짜고 ‘독재 타도, 유신헌법 철폐’ 등을 외치면서 대학 캠퍼스 정문 부근까지 뛰어나가 교문 밖으로 진출하려고 하여서 금지된 시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고

L는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6고합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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