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몰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압수물인 증 제23 내지 25호는 몰수의 대상임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선고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몰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물인 증 제23 내지 25호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당 1만 포인트를 제공하여 준 뒤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② 단속 당일인 2019. 8. 6. 18:30경 이 사건 게임장 내 현금교환기, 책상서랍, 플라스틱 서랍장 및 각 게임기 안에서 현금 총 2,964,000원(증 제7 내지 12, 14 내지 16, 18 내지 22호증, 만원권 164매, 오천원권 25매, 천원권 1,199매)이 압수되었고(수사기록 48-50면),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 총 16,000원(증 제23 내지 25호, 만원권 1매, 오천원권 1매, 천원권 1매)이 압수되었다
(수사기록 50, 51, 230면). ③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A로부터 환전수익 37,650,000원(= 일평균 환전수익금 50,000원 × 범행기간 2017. 7. 15부터 2019. 8. 6.까지 753일)에서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압수된 현금 2,980,000원(= 2,964,000원 16,000원)을 제한 34,670,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였다
(수사기록 266면). 나.
따라서 원심이 압수된 증 제23 내지 25호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적 몰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