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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단1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8. 2. 28.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철문과 CCTV를 통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만 출입시킨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1. 압수된 컴퓨터본체 39대(증 제1호), 모니터 40대(증 제2호), 만원권 지폐 86장(증 제3호), 오천원권 지폐 2장(증 제4호), 천원권 지폐 5장(증 제5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최근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단순 투자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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