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직 선거법위반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들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단지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작성한 전화 멘트를 전송함으로써 장래의 선거운동을 대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만 했을 뿐이다.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D :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에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B의 주장내용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H 선거사무소에서의 각 지위,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발송한 이메일의 본문내용 및 그 첨부 파일의 내용, 피고인 B의 전화 멘트 작성 및 이메일 발송 시점, 피고인 C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고인 B의 컴퓨터 내 당원 명단 파일의 존재, 피고인 C이 사용한 전화 멘트의 내용 등에 더하여,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화 홍보를 한 것임이 명백한 데, 그러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 사무실의 인 지하에 전화 홍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인 점, ②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