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 일반화물선 B(1,197톤)의 1등 항해사로 2012. 12. 12.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B의 항해당직사관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4:30경 일본 사카이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코일 제품 선적을 위하여 광양항으로 입항차 항행하던 중 같은 달 12. 06:00경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세존도 동방 약 2.7마일 해상에서 위 B의 진행 항로상으로 미속 전진하는 어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 선박의 운항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당직항해사관인 피고인으로서는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위 어선의 방위 변화를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고, 어선의 진로를 피하여 안전하게 항행함으로써 선박 충돌로 인한 해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같은 날 06:10경 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9.77톤)의 좌현 중간부분을 위 B의 정선수(일명 볼바우스)로 들이 받아 위 어선을 그곳 해상에 매몰되게 하여, 위 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 E, 선원 F, 피해자 선원 G(45세), 선원 H(45세)을 해상으로 빠지게 함으로써 위 E, F은 각각 실종되게 하고, 위 G, H은 그 자리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H를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충돌시간 특정에 대하여)
1. 내사보고(B 충돌부위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 침볼선박 D 충돌부위 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