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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8 2019고단7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잠수기 어선 B(3.8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및 선원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10. 14. 09:00경 통영시 욕지면 초도 남동방 약 20m 해상에서 위 어선을 정지한 다음 위 어선의 잠수부인 피해자 C(60세, 여)에게 수산동물을 채취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수심 약 10m의 해저에서 위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급하는 공기를 호흡하며 소라 등 수산동물을 채취하게 되었다.

잠수기 조업을 하는 잠수부는 어선에서 공급하는 공기를 호스를 통하여 공급받는 상태에서 조업하므로, 잠수기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은 잠수부의 위치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잠수부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확인하고, 추진기를 작동하여 잠수기 어선을 이동하려 하는 경우에는 잠수부가 선박과 충돌하거나 잠수부가 사용 중인 호스가 스크루에 감길만한 위치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 후 이동하고, 아울러 잠수부에게 어선이 이동한다는 신호를 보내 잠수부와 어선이 충돌하거나 호스가 스크루에 감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추진기를 작동하여 잠수기 어선을 이동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어선의 선미부 근처에서 조업 중인 피해자와 연결된 공기 호스를 위 어선의 선저선미부에 있는 스크루에 감기게 하여 피해자가 위 스크루에 접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경추부외상성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해양경비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8. 15:50경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저도 앞 해상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E)으로부터 불법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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