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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필리핀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감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H에 20여억 원을 대여하여 준 채권자이다.

H이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운영하던 카지노는 2008. 초순경 이미 적자누적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횡령액을 I에 반납하여야 했으며, 카지노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카지노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H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여 주거나, 위 투자금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여 약정된 일정대로 카지노를 개장해서 정상적으로 수익을 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카지노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6. 27. 서울 강남구 J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하면 우리나라의 정선 카지노처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카지노 운영회사인 H에 65억 원을 투자하면 위 카지노 사업의 주체인 H의 지분 50%를 넘겨주겠다. 2008. 8. 15.까지 카지노를 오픈하겠다. 계약금은 필리핀 내에서의 채무변제 및 영업 개시금으로 사용하고, 주식 이전을 위한 담보로 주식을 에스크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 B도 이에 동조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 2억 5,000만 원, 같은 해

7. 4. 3억 5,000만 원, 같은 해

7. 7. 1억 원, 같은 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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