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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7가단225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래 C의 소유이던 하남시 D 전 178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7.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7. 6. 13. D 전 1648㎡(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와 E 전 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7. 20.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F 앞으로 2017.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1983년 초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35평을 매수하여 3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피고는 C으로부터 1983. 5.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였다.

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원고가 매수한 위 약 35평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1983. 7. 29. 토지대장에 등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3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면서도 2017. 7. 20.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갑1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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