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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23. 선고 2002구합37402 판결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제목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광고용역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 한정된 사례만을 기준으로 방송시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광고료를 시가로 본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법인세법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문

1. 피고가 200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중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세액란의 각 "결정세액" 중 각 정당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나. 별지 원천징수세액 징수고치처분내역 기재 각 고지세액란의 "징수고지세액" 중 정당세액란의 "징수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6.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중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세액란의 각 "결정세액" 중 각 원고주장 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별지 원천징수세액 징수고지처분내역 기재 각 고지세액란의 "징수고지세액" 중 원고주장 세액란의 "징수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계열사로 각 지방○○방송사와 원고로부터 분사(分社)된 26개의 자회사 및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1개의 지점(이하 '해외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미술센터(방송, 영화, 공연예술 등과 관련된 미술용품제공, 이하 '○○○미술센터'라 한다.), 주식회사 ○○○프로덕션(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 이하 '○○○프로덕션'이라 한다), 주식회사 ○○○미디어텍(방송프로그램 제작 기술사업, 이벤트 및 문화사업, 방송시설 및 기자재 임대사업, 이하 '○○○미디어텍'이라 한다), 주식회사 ○○○예술단(방송출연 및 공연, 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주식회사 ○○○아카데미(방송관련 교육, 문화사업, 시설의 임대 및 부동산임대사업, 이하 '○○○아카데미'라 한다), 주식회사 ○○○애드컴(광고업무 대행 및 광고 제작 · 판매, 각종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 이하 '○○○애드컴'이라 한다)은 당초 원고 회사 내부의 각각 하나의 사업부서이던 것을 1991년경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별도의 자회사로 독립하여 설립한 것이다.

나, 법인세 부과 경위

피고는 원고의 1996~199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①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1996 사업연도 금 3,370,296,460원, 1997 사업연도 금 3,684,914,923원, 1998 사업연도 금 4,092,634,112원, 1999 사업연도 금 5,945,432,388원을 각 익금산입하고, ② 원고가 당초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 중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그 중 접대비한도초과액인 1996 사업연도 금 5,298,820,785원, 1997 사업연도 금 6,841,352,774원, 1998 사업연도 금 5,328,044,416원, 1999 사업연도 금 7,105,372,559원을 각 손금부인하며, ③ 원고가 보유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액 중 상각한도초과액인 1996 사업연도 금 1,184,360,181원, 1997 사업연도 금 1,595,579,770원, 1998 사업연도 금 308,753,598원, 1999 사업연도 금 1,961,012,558원을 각 손금부인하고(단 1995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부인된 감가상각비와 손금부인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합계 중 각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한도액인 1996 사업연도 금 47,824,743원, 1997 사업연도 금 638,784,932원, 1998 사업연도 금 965,211,257원, 1999 사업연도 금 650,623,063원은 각 손금추인), ④ 원고가 1995. 10.부터 위성방송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한 사업단의 운영비, 디지털 고화질 텔레비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1996 사업연도 금 1,409,077,568원, 1997 사업연도 금 870,285,297원, 1998 사업연도 금 152,393,697원, 1999 사업연도 금 740,645,238원과 ○○시 ○○에 신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별도조직으로 설치한 건설기획단의 운영비 1996 사업연도 금 43,463,382원, 1997 사업연도 금 357,708,278원, 1998 사업연도 금 330,853,163원, 1999 사업연도 금 5,530,034원을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각 손금부인하며, ⑤ 원고가 각 해당연도에 손금산입 한 선거방송비 1997 사업연도 금 57,725,730원 1999 사업연도 금 100,207,824원 및 연구용역비 1997 사업연도 금 525,0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655,110,000원을 각 1998 사업연도 및 2000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비용으로 보아 각 손금부인하고, ⑥ 원고가 외국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한 1996 사업연도 금 194,596,694원, 1997 사업연도 금 226,556,453원과 손금산입한 1998 사업연도 금 616,583,360원을 각 세액공제부인 및 손금불산입하고, ⑦ 원고가 지급규정 없이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1996 사업연도 금 127,0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45,770,000원을 손금부인하며, ⑧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미술센터와 ○○○미디어텍으로 전출한 직원이 약정과 달리 전출 후 5년 이내에 퇴직하였음에도 환수하지 아니한 명예퇴직금 1996 사업연도 금 57,571,123원, 1997 사업연도 금 30,000,000원을 각 익금산입하여, 2001. 9. 6. 원고에게 1996년 귀속 법인세를 금 16,476,311,129원(신고세액 11,089,331,748 + 증액경정 5,386,979,381원), 1997년 귀속 법인세를 금 15,869,790,380원(신고세액 9,617,712,607원 + 증액경정 6,252,077,773원), 1998년 귀속 법인세를 금 2,689,737,724원(신고세액 없음), 1999년 귀속 법인세를 금 17,792,315,570원(신고세액 10,633,102,572원 + 증액경정 7,159,212,998원)으로 각 증액 경정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 경위

피고는 원고의 1996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① 원고가 임직원 및 방송출연자에게 무상제공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메달 · 상패 · 트로피와 광고대가로 취득한 협찬품대가인 1996년 제2기 금 753,716,431원, 1997년 제1기 금 397,767,591원, 1997년 제2기 금 1,201,878,010원, 1998년 제1기 금 627,920,271원, 1998년 제2기 금 541,419,128원 1999년 제1기 금 696,530,732원, 1999년 제2기 금 1,283,742,092원을 각 매출세액에 산입하고, ② 원고가 ○○전자(주), 프로덕션○○○ 등에 프로그램 비디오판권을 위탁판매하면서 그 판매금액의 50%~6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음에도, 특수관계자인 ○○○프로덕션으로부터는 원고의 프로그램 판매에 대하여 5%~50%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6년 제2기 금 154,412,916원, 1997년 제1기 금 218,987,792원, 1997년 제2기 금 270,895,225원, 1998년 제1기 금 274,356,319원, 1998년 제2기 금 414,286,676원, 1999년 제1기 금 332,785,600원, 1999년 제2기 금 355,430,903원을 각 용역공급가액으로 산입하며, ③ 원고가 통상 모집광고, 행사안내광고에 대하여 1회당 금 2,000,000원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음에도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의 모집광고, 각종 행사안내광고를 함에 있어 1회당 금 300,000원 내지 금 1,500,000원의 광고료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7년 제1기 금 10,000,000원, 1997년 제2기 금 74,000,000원, 1998년 제1기 금 111,000,000원, 1998년 제2기 금 450,500,000원, 1999년 제1기 금 867,500,000원, 1999년 제2기 금 910,000,000원을 각 용역공급가액으로 산입하고, ④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프로덕션, ○○○미디어텍, ○○○예술단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직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는 지급한 급여에 미달하는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6년 제2기 금 41,255,805원, 1997년 제1기 금 169,618,222원 1997년 제2기 금 28,864,689원, 1999년 제1기 금 8,397,208원, 1999년 제2기 금 2,117,561원을 각 용역공급가액으로 산입하며, ⑤ 원고가 ○○○○회관 등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음악회 등의 공연행사에 대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지 아니한 1997년 제1기 금 10,000,000원, 1998년 제2기 60,000,000원, 1999년 제1기 70,000,000원을 각 용역공급가액으로 산입하고, ⑥ 원고가 ○○○○실업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중 일부를 1장당 금 1,500원의 식사용역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1996년 제2기 금 10,915,909원, 1997년 제1기 금 11,023,636원, 1997년 제2기 금 13,546,364원, 1998년 제1기 금 17,556,818원, 1998년 제2기 금 23,836,363원, 1999년 제1기 금 18,386,818원, 1999년 제2기 금 26,780,000원을 각 용역공급가액으로 산입하며, ⑦ 원고가 1996. 10. 24.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광고조건으로 금 340,338.000원의 등산장비를 제공받은 다음, 1997. 5. 12.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사이에 약정에 따른 광고를 하였음에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1997년 제2기 금 309,398,182원을 광고용역공급가액으로 산입하고, ⑧ 원고가 ○○○프로덕션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용역대금 중 1996년 제2기 금 518,588,310원, 1997년 제2기 금 598,441,507원, 1998년 제1기 금 17,556,818원 1998년 제2기 금 23,836,363원, 1999년 제1기 금 18,386,818원, 1999년 제2기 금 27,780,000원을 ○○○프로덕션이 아닌 ○○○미술센터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각 매입세액불공제하며, ⑨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영화판권을 매입하였으면서도 강○○ 개인명의로 금 4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각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원고가 1997. 7. 및 1999. 7. 2. 2차례에 걸쳐 사업실적이 없는 김○○으로부터 금 768,946,50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 9. 6. 원고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금 11,785,835,894원(신고세액 11,535,575,922원 + 증액경정 250,277,972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금 11,868,581,217원(신고세액 11,708,300,362원 + 증액경정 160,280,855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금 13,076,188,490원(신고세액 12,722,080,661원 + 증액경정 354,107,829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금 9,624,082,407원(신고세액 9,367,604,827원 + 증액경정 256,477,58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금 8,470,444,533원(신고세액 8,146,820,782원 + 증액경정 323,623,751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금 11,979,372,336원(신고세액 11,528,555,864원 + 증액경정 450,816,472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금 12,244,540,985원(신고세액 11,636,231,280원 + 증액경정 608,309,705원)으로 각 증액 경정하였다(이하 '이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천징수고지 경위

원고는 1996. 10. 1.부터 1999. 12.31.까지 사이에 방송출연자 등에게 1996년 금 396,774,517원, 1997년 금 1,999,451,414원, 1998년 금 1,446,109,993원, 1999년 금 2,387,064,432원의 시상품을 지급하고, ○○○, ○○○ 등 외국방송사의 뉴스를 수신하고 뉴스수신료로 1996년 금 110,348,607원, 1997년 금 458,248,687원, 1998년 금 925,315,938원, 1999년 금 609,527,333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외국으로부터 방송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방송장비사용료로 1996년 금 21,366,534원, 1997년 금 48,347,135원 1998년 금 320,514,858원, 1999년 금 306,036,86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위 시상품의 지급을 수령한 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위 뉴스수신료와 방송장비사용료는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81% 내지 13.63%의 원천분 법인세를 각 산정하여, 2001. 9. 6. 원고에게 1996년 금 411,398,808원(신고세액 310,344,320원을 차감한 101,054,488원고지), 1997년 금 1,760,279,168원(신고세액 1,268,478,030원을 차감한 491,801,138원고지), 1998년 금 1,590,314,494원(신고세액 1,146,098,770원을 차감한 444,215,724원고지), 1999년 금 2,305,298,491원(신고세액 1,683,982,550원을 차감한 621,315,941원고지)을 각 증액 징수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1. 11. 30.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2. 8. 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은 익금총액에서 1996 사업연도 금 332,449,622원, 1997 사업연도 금 820,795,847원, 1998 사업연도 금 752,701,910원, 1999 사업연도 금 1,278,363,515원을 각 차감하고, 1997 사업연도 손금총액에서 582,725,73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중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 기재와 같이 2002. 9. 11. 원고에게 1996년 귀속 법인세를 금 16,322,017,698원 1997년 귀속 법인세를 금 15,514,015,835원, 1998년 귀속 법인세를 금 2,624,693,348원, 1999년 귀속 법인세를 금 17,316,659,706원으로 각 감액 경정 하였다(이하 2001. 9. 6.자 법인세부과처분에서 위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 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98, 9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00, 101호증의 각 1, 2, 갑 제10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0호증의 1, 내지 4, 을 제41호증의 1 내지 7, 을 제4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자회사 사이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1) 관계법령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7.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이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70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2) 계열사의 프로그램판매 등 홍보광고를 무상 또는 저가로 수행한 부분

(가)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프로덕션, ○○○예술단 등 계열사의 각종 홍보광고를 무상 혹은 저가로 방송한 것과 ○○○미디어텍이 수행한 ○○○엠비넷 사업광고를 무상으로 방송한 것은 원고가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들인 자회사 홍보광고를 방송하여 부당하게 그 광고료에 상응하는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러나 위 계열사들이 판매한 원고 제작 방송프로그램 비디오 등의 홍보광고 부분은 광고방송으로 인하여 위 계열사들의 비디어 등 판매수익이 증가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계열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익금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결국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광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고, ○○○미디어텍의 경우는 원고가 ○○○미디어텍과 ○○○엠비넷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미디어텍은 이에 상응하여 네트워크구축 등 각종 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므로 서로 대가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미디어텍의 ○○○엠비넷 사업수익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수익금도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무상 혹은 저가 홍보광고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광고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스팟(Spot)광고(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시간대에 별도로 독립하여 방송하는 토막광고)는 광고료가 방송지역, 방송시간대별로 차이가 나고, 원고의 계열사 광고는 타회사의 유상 홍보광고에 비하여 후순위로 방송되었다는 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광고료를 1회당 텔레비전 광고는 금 200만원, 라디오 광고는 금 50만원을 시가로 보았으므로 이 역시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프로덕션, ○○○미디어텍, ○○○아카데미, ○○○예술단, ○○○미술센터, ○○○○방송 주식회사의 원고 제작 프로그램 비디오 출시, 회원 · 수강생 모집, ○○○엠비넷 개통관련 방송홍보, 탤런트 모집 및 ○○○예술문화원 강좌안내 등에 관한 홍보광고(모두 스팟광고이다)를 텔레비전을 통하여 무상으로 방송하였다.

2) 원고는 1998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미디어텍, ○○○미술센터, ○○○아카데미, ○○○프로덕션, ○○○애드컴, ○○○예술단, ○○○○방송 주식회사의 박람회, 영어수학 경시대회, 회원 · 수강생 모집, 캠페인, 영어연수 및 각종 행사 홍보광고를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하고, 광고료로 금 300,000원 ~ 금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원고는 ○○○프로덕션 등 계열사로 하여금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비디오 등으로 제작 · 판매하도록 하고, 그 판매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로열티(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복제 배포권과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권은 30% ~ 50%, 국내 시청자판매는 5%, 해외 복제배포권, 해외 방송권은 30%이다)를 지급받았다.

4) 원고가 1995. 1. 13. ○○○프로덕션에 송부한 "○○○ 프로그램 로열티 및 판매절차 조정 통보"라는 문건에는 원고와 ○○○프로덕션 사이에 로열티 비율을 조정하고, 판매권리의 범위, 판매절차의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홍보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원고가 2001. 2.경 ○○○프로덕션과 체결한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에도 제작내용, 납품방법, 제작비 등에 관하여는 약정이 되어 있으나, 홍보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5) ○○○미디어텍은 원고에게, 1998. 7.경 ○○○엠비넷(방송, 연예오락, 공익생활 및 이벤트 등의 정보를 유선으로 제공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사업) 개통과 관련하여 1998. 8. 9.부터 11초간의 개통관련 ID광고{원고가 자사(自社)의 광고임을 고지하고 하는 광고방송}를 의뢰하고, 1998. 8.경 ○○○엠비넷 사업은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자동응답시스템)서비스 수익 중 원고에게 연간 금 7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1998. 9. 1.부터 무상으로 20초간의 텔레비전 스팟광고를 방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1998. 9.경에는 ○○○엠비넷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일 스팟광고, ID광고, 흘림 자막을 각 3회 이상 방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6) 원고는 1999. 7.경 ○○○미디어텍과 음성정보사업{VMS(Voice Mail System), ARS 포함}을 ○○○미디어텍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는 1999. 7. 1.부터 2000. 6. 30.까지 ○○○미디어텍에게 텔레비전, 라디오 재청취를 포함한 방송, 연예오락정보, 생활정보, 여론조사, 컨설팅 관련 각 사서함 및 ARS서비스, 대학입시 및 시청자퀴즈, 스포츠정보 ARS서비스, 라디오 프로그램 테이프 판매 및 모든 음성정보사업을 위임하고, ② ○○○미디어텍은 그 대가로 수입금액의 25%(부가가치세 포함)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며, ③ 원고는 ○○○미디어텍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텔레비전 스팟광고 1일 1회 이상, 텔레비전 ID광고는 원고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방송하고, 대학입시 합격자발표 등과 같이 별도의 ID광고를 요구할 경우 광고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미디어텍은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실시,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개발과 주기적인 업데이트(Update), 시청자, 이용자 고객관리 및 사업과 관련한 부서업무 관리,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7) 원고는 1997. 4. 30. ○○○○공사의 캠페인 광고와 관련하여 광고요금을 SA, A, B, C급의 각 단가의 평균인 50초당 금 2,414,875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하향조정하여 금 2,200,000원으로 책정하고, 다만 협찬유치 전략으로 제작비는 면제해 주었고, 1998. 7.경 ○○○○○○○○중앙회가 주최한 '98 추계웨딩페어' 행사와 관련하여 1998. 7. 8.부터 1998. 7. 18.까지 15회 걸쳐 방송한 홍보광고(40초, 3일간은 SA급 시간에, 나머지 12회 중 3회 이상은 A급 시간에 방송)와 1998. 9.경 ○○○○사가 주최하는 '98 창업박람회'행사와 관련하여 1998. 9.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10회에 걸쳐 방송한 홍보광고(36초)에 대하여는 각 1회 광고료로 금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으며, 1999. 2.경 ○○○○지역본부에서 시행된 '○○○라디오 사랑의 음악회'에 대하여는 라디오 홍보광고(40초)를 30회 방송하고 합계 금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1999. 3.경 노동부가 협찬하는 '고용보험 적용확대' 캠페인 라디오 광고(○○○애드컴이 소재 제공)를 방송하고 1회당 금 500,000원(일정한 시간대에 방송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가 방송하는 광고는 프로그램 전 · 후에 연이어 방송되는 방송순서 광고(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독립하여 방송되는 스팟광고(토막광고), 텔레비전에서 방송순서와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와 원고의 방송임을 알리는 ID광고가 있는데, 그 중 스팟광고의 경우 광고료는 방송사 전체 방송물에 대한 제작비를 감안하여 하나의 광고단위별로 광고 방송지역, 방송시간 및 광고시간(초 단위로 산정)별 구분에 따라 SA, A, B, C급으로 다르게 정해진다.

8) 피고는 원고가 ○○○프로덕션, ○○○예술단과 ○○○미디어텍의 홍보광고를 무상으로 수행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각 광고의 단가를 금 400,000원(11초 광고)및 금 2,000,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284,000,000원, 1997 사업연도 금 378,00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1,241,5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2,856,700,000원(원고는 별지 홍보광고내역 무상광고 부분 기재와 같이 그 중 1996 사업연도 금 116,000,000원, 1997 사업연도 금 38,00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430,0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1,079,200,000원의 일부 홍보광고에 대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이고, 홍보광고를 저가로 수행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각 광고 단가를 텔레비전 광고는 금 2,000,000원, 라디오 광고는 금 500,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116,000,000원, 1997 사업연도 금 38,00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593,5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2,020,200,000원(원고는 별지 홍보광고내역 저가광고 부분 기재와 같이 그 중 1998 사업연도 금 163,500,000원, 1999사업연도 금 941,000,000원의 일부 홍보광고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증의 1 내지 9(갑 제5호증의 1은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 10호증, 갑 제1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이○○,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의 각종 홍보광고를 무상으로 방송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7)을 근거로 홍보광고의 정당한 시가를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1회당 금 2,000,000원(11초 광고는 400,000원), 라디오 광고는 1회당 금 500,000으로 보고 그에 미치지 못한는 차액 상당을 익금산입하였고, 저가로 방송한 부분은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광고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의 시가의 개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시가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특수관계자들의 홍보광고를 무상으로 방송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계열사의 홍보광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프로그램 판매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원고의 사업을 광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같은 방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전체 수입 중 광고료는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장래 실현가능성조차 불확실한 계열사의 비디오판매 증대 혹은 ○○○엠비넷의 수입증가를 위하여 고액의 광고료를 포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형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증가하는 판매수익에 대하여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가 포기한 광고수입액을 넘어설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원고는 ○○○미디어텍에게 ○○○엠비넷 사업을 위임함에 있어 홍보광고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9. 7.경부터는 ○○○미디어텍을 위하여 일부 홍보광고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이전에 ○○○미디어텍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1998. 10.경부터는 위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하던 홍보광고용역을 유상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호간 회계가 독립된 별도의 독자법인인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홍보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무상 홍보광고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된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산정한 시가의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할 홍보광고의 단가를 산정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된다).

그러므로, 위 무상 홍보광고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할 홍보광고의 시가산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혹은 익금산입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시가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스팟광고는 광고 방송지역, 광고시간 및 광고시간별 구분에 따라 별도의 등급으로 다르게 정해지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홍보광고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참조한 사례는 1998년 및 1999년에 이루어진 극히 제한된 사례에 불과하고(이를 1996, 1997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다), 계열사으 홍보광고와는 광고시간도 다르거나(피고가 참조한 텔레비전 광고 사례는 40초 혹은 36초 광고인데, 계열사 홍보광고는 광고시간도 30~50초로 일률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고 방송시간도 SA급 및 A급에 방송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라는 점(원고 계열사의 홍보광고는 원고가 방송한 유상 홍보광고에 비하여 후 순위로 방송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은 한정된 사례만을 기준으로 방송시간 및 지역, 광고시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광고료를 시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무상 홍보광고 수익을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무상 홍보광고에 대한 광고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방송시간 및 지역, 광고시간 등을 기준으로 정당한 시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별지 홍보광고내역 기재 광고의 내용, 방송시간, 횟수, 광고시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텔레비전 광고는 1회당 금 1,600,000원, 라디오 광고는 1회당 금 100,000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텔레비전 11초 광고의 단가를 금 400,000원으로 본 것은 합리적인 단가의 범위내에 있다고 보인다), 이를 기초로 1996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원고가 다투는 위 무상 홍보광고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할 광고수익을 산정하면 별지 홍보광고내역 기재 무상광고의 사업연도별 정당단가란 합계 기재와 같이 1996 사업연도는 금 92,800,000원, 1997 사업연도는 금 30,400,000원, 1998 사업연도는 금 373,600,000원, 1999 사업연도는 금 890,400,000원이 되므로, 피고가 각 사업연도에 원고가 다투는 위 무상 홍보광고의 광고수익으로 익금산입한 내역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피고가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공제되는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23,200,000원(116,000,000원 - 92,800,000원), 1997 사업연도 금 7,600,000원(38,000,000원 - 30,40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56,400,000원(430,000,000원 - 373,6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188,800,000원(1,079,200,000원 - 890,400,000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다음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자들의 홍보광고를 저가로 방송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계열사 홍보광고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은 홍보광고의 정당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시간 및 지역, 광고시간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홍보광고의 시가는 텔레비전 광고는 1회당 금 1,600,000원이고, 라디오 광고는 1회당 금 100,000원이 되므로, 원고가 계열사의 텔레비전 홍보광고를 위 정당한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광고료를 지급받고 저가로 수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디오 광고는 원고가 정당한 시가에 상응하는 광고료를 수령한 것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당한 시가를 기준으로 1998, 1999 사업연도에 걸쳐 원고가 다투는 위 저가 홍보광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령한 광고료와의 차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광고수익을 산정하면 별지 홍보광고내역 저가광고 부분 중 1998 사업연도는 금 95,900,000원(135,400,000원 - 39,500,000원), 1999 사업연도는 금 314,600,000원(585,600,000원 - 271,000,000원)이 되므로, 피고가 각 사업연도에 원고가 다투는 위 저가 홍보광고의 광고수익으로 익금산입한 내역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피고가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공제되는 내역은 1998 사업연도 금 28,100,000원(163,500,000 - 135,400,000원), 1999 사업연도 금 355,400,000원(941,000,000원 - 585,600,000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프로덕션, ○○○애드컴 등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각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등 인건비는 직접 지급하였으면서도 계열사로부터는 지급한 인건비에 미달하는 용역비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계열사에 파견한 직원들 중 ○○○애드컴에 파견한 직원은 원고가 광고대금채권을 보증한 보증인의 지위에서 ○○○애드컴의 합리적 경영 여부를 감시하게 한 것이므로 사실상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프로덕션, ○○○예술단, ○○○미디어텍, ○○○아카데미에 파견한 직원은 그들로 하여금 해당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위 계열사들로부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액수의 용역비를 지급받아 이를 회수하였으며, 특히 원고가 1997년경 ○○○프로덕션과 공동으로 영화제작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직원들을 파견한 부분은 영화제작사업에 따른 원고의 영역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지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비를 과소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그 차액을 모두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1999 사업연도에 걸쳐 ○○○애드컴, ○○○아카데미, ○○○프로덕션, ○○○미디어텍, ○○○예술단에 원고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각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파견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는 직접 지급하였으나, ○○○애드컴과 ○○○아카데미로부터는 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프로덕션, ○○○미디어텍, ○○○예술단으로부터는 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용여비만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가 각 계열사에 지급한 인건비와 수령한 용역비 내역은 별지 파견직원 인건비 내역 기재와 같다.

2) ○○○애드컴은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와 방송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업무의 대행 및 광고 제작 ·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애드컴은 광고주가 광고를 의뢰하면 광고를 제작하여 ○○○○○○공사에 판매를 의뢰하고, ○○○○○○공사는 다시 원고에게 광고방송을 의뢰하는데, 이때 ○○○○○○공사는 ○○○애드컴에 광고주의 광고대금 납부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도 ○○○애드컴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에게 ○○○애드컴의 광고대금지급을 보증하여 왔다.

그런데 ○○○애드컴은 1997년말 이른바 외환위기 사태로 인하여 광고주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광고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여파로 파산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12.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애드컴의 ○○○○○○공사에 대한 광고대금 지급보증은 계속 유지하되, ○○○애드컴이 파산하게 되면 ○○○애드컴의 ○○○○○○공사에 대한 광고대금지급을 보증한 원고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광고수주업무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을 염려하여 임원급 직원을 ○○○애드컴에 파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1998. 1. 1.자로 원고의 관계회사팀장이던 이○○를

○○○애드컴에 파견하여 채권의 회수, 광고유치활동, 비용절감 등 경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이○○는 1998. 12. 31.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국장 최○○이 1999. 3. 15.까지 근무하다가 복귀하였다).

3) 한편, 피고가 1996 ~ 1999 사업연도에 걸쳐 ○○○애드컴, ○○○아카데미, ○○○프로덕션, ○○○미디어텍, ○○○예술단에 파견된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지급한 급여 등 인건비와 위 계열회사로부터 수령한 용역비의 차액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41,255,805원, 1997 사업연도 금 198,482,911원, 1998 사업연도 금 117,097,766원, 1999 사업연도 금 132,007,341원(○○○애드컴 139,744,960원, ○○○아카데미 98,845,378원, ○○○프로덕션 201,444,019원, ○○○미디어텍 31,101,632원, ○○○예술단 17,707,834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애드컴에 대하여 직원을 파견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애드컴은 수주한 광과를 제작하여 이를 ○○○○○○공사를 경유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영위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는 광고수익을 발생 시키고 있었는데, 경제상황의 악화로 ○○○애드컴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파산위기에 직면하자 ○○○애드컴이 파산하게 되면 그에 따라 원고의 광고수익도 감소됨은 물론, 광고주의 ○○○○○○공사에 대한 광고대금지급을 보증한 원고로서는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대금을 지급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애드컴의 정상적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그리하여 원고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애드컴에 파견한 직원은 ○○○애드컴의 채권회수, 광고유치활동 등 경영상태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애드컴에 파견한 직원들은 원고의 광고수익, 보증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1998. 1999 사업연도에 ○○○애드컴 파견직원에 지급한 인건비인 1998 사업연도 금 117,097,766원, 1999 사업연도 금 22,647,194원을 ○○○애드컴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프로덕션, ○○○미디어텍, ○○○예술단, ○○○아카데미에 대하여 직원들을 파견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위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 해당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계열사로부터는 파견직원에 지급한 인건비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수령하지 않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비만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거래통념상 비합리적으로 지급한 인건비와 수령한 용역비 차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프로덕션과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미술센터 전출 보전금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3년 ○○○미술센터를 분사시키면서 전출시킨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의 연봉과 ○○○미술센터의 연봉 차액 5년분을 1996년에 지급한 것을 지급 당시에는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었음을 이유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미술센터에 지급한 위 금액은 원고가 ○○○미술센터을 분사시키면서 구조조정을 위하여 전출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급여보전금을 추후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회사 경영합리화와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미술센터를 설립하여 ○○○○○ 소속 직원들을 전출시키기로 하고, 1992. 7. 1. ○○○미술센터를 설립하면서 위 ○○○○○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전출희망 직원들을 선발하였는데, 1993. 5. 27. 특별명예퇴직제 시행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출 가능 직원들을 상대로 ○○○미술센터로 전출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본사 연봉대비 85%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미술센터를 설립하여 전출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사대비 85% 수준으로 보장하면 ○○○미술센터의 자생력과 경쟁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미술센터로 전출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본사대비 70% 수준으로 책정하되 나머지 삭감된 15%는 원고가 일정기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전출직원들과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원고가 ○○○미술센터로 전출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 지급조건은 ① 전출직원들은 ○○○미술센터에서 1993. 7. 1.부터 1998. 6. 30.까지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② 귀책사유로 ○○○미술센터에서 5년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X (60개월 - ○○○미술센터에서 근무한 월수)/60개월'로 산정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원고가 ○○○미술센터로 전출하는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마련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은 특별명예퇴직금(48세 이하)은 {월평균 기대급여 X 120개월 + (10년 후 퇴직금 - 명예퇴직시 퇴직금) ÷ (1.085)10} X 지급율이었고, 일반명예퇴직금(49세 이상)은 {월평균 기대급여 X 정년잔여개월 + (정년시 퇴직금 - 명예퇴직시 퇴직금) ÷ (1.085)N} X 지급율(N=정년잔여개월 /12)이었다.

3) 원고의 영상미술국 소속 직원 중 27명은 1993. 7. 1. ○○○미술센터로 전출하였는데, 전출직원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예술센터의 급여가 원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의 70% 수준에 머물자 원고에게 차액 15%의 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1993. 및 1994. 위 직원 27명에 대한 급여보전금을 ○○○미술센터에 지급하였으나 전출직원들은 계속 ○○○미술센터에서의 낮은 급여수준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4) 그러자 ○○○미술센터는 위 27명의 직원들에게 5년간 급여차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의하였고, 1994. 7. 28. ○○○미술센터의 제의를 수용한 27명 중 19명에게 합계 금 336,903,502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8명은 원고의 제의를 거부하다가 1996. 9.경 ○○○미술센터의 제의를 수용하여 ○○○미술센터로부터 금 151,22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미술센터는 원고에게 위 27명에게 지급한 5년간의 급여보전액을 원고가 용역대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미술센터가 위 27명의 전출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 합계 금 556,325,693원을 ○○○미술센터의 1996년도분 미술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5) 한편, 원고는 1995. 12. 31. ○○○미술센터로 추가로 전출한 직원 12명에 대한 5년간의 급여차액 보전금 321,209,000원도 1996. 10. 30. ○○○미술센터에게 1996년 1, 2월 미술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6) 원고가 ○○○미술센터에 지급한 전출보전금으로 손금부인된 내역은 1996 사업연도에 금 877,534,693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108호증, 갑 제11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보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술센터로 전출한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본사 기준 85% 급여와 ○○○미술센터에서 지급한 그 70% 급여의 5년간의 차액을 보전하여 준 것은 원고가 법적 의무 없이 부당하게 ○○○미술센터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는 1996 사업연도에 ○○○미술센터에 전출 직원들에 대한 급여차액을 미술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① 원고는 경영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미술센터를 설립하여 자신의 ○○○○○ 소속 직원들을 전출시킴에 있어 ○○○미술센터의 급여가 원고 본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면 전출하는 직원들이 반발하고, 그에 따라 필요인력의 ○○○미술센터 전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 원고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세트 제작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자(○○○미술센터는 원고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세트 제작, 소품 공급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1993. 5. 27. ○○○미술센터로 전출하는 직원들에게 ○○○미술센터에서의 급여는 원고 본사 대비 85%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그런데 실제 ○○○미술센터의 급여는 원고 본사 대비 70%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미술센터로 전출한 직원들은 원고에게 당초의 약정에 따라 원고 본사 대비 85% 수준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③ 그리하여 원고는 ○○○미술센터로 전출한 직원들에 대하여 급여보전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전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급여 수준에 불만을 표시하자, ○○○미술센터는 1994. 7. 28. 및 1996. 9.경 전출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급여보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미술센터가 지급한 위 급여보전금을 미술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미술센터에 지급한 위 급여보전금은 비록 미술용역비의 명목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가 ○○○미술센터를 설립하고 소속직원들을 전출시킴에 있어 원고와 ○○○미술센터의 급여를 85%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약정한 데 따른 것이므로, 결국 이는 원고가 ○○○미술센터로 전출한 직원들과 약정한데 따른 급여보전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고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미술센터에 위 급여보전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 의무 없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술센터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1996 사업연도에 원고가 ○○○미술센터에게 지급한 급여보전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손금산입되는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877,534,693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협찬소품에 대한 협찬광고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미술센터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세트제작 등 미술용역을 공급받고 ○○○미술센터가 협찬사로부터 장소, 의상, 소품 등을 협찬 받은데 대하여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무상으로 협찬사 및 협찬품의 자막광고를 방송한 것은 원고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보아 협찬품 상당 대가를 익금산입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협찬고지 방송은 협찬광고로 볼 수 없어 제공받은 협찬품의 가액을 광고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미술센터는 협찬소품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구할 용역대금이 감소하여 원고로서도 그 만큼 ○○○미술센터에 지급할 용역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감액되는 용역대금과 원고가 방송한 협찬자막광고는 서로 대가관계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를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의 가액은 협찬광고 자막이 텔레비전 화면에 떠있는 동안의 전파료 상당이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미술센터는 원고와 사이에 매년 초 미술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프로그램 중 드라마, 본사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예능, 교양프로그램, 의정부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세트디자인 등의 미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술비를 지급 받아 왔는데, ○○○미술센터가 미술용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원고가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과 ○○○프로덕션이 원고의 의뢰에 따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덕션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미술비를 고정비(공통미술비)와 변동된(개별미술비)로 구분하고, 매년 초 전년도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장르별 1회 방송분의 미술비 소요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적용될 미술비의 원가와 이윤을 정하는 방식으로 장르별 1회 방송분의 표준미술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방송회수를 곱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할 미술비를 결정하여 이를 ○○○프로덕션과 ○○○미술센터에 통보하여 왔고, ○○○미술센터는 원고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미술비는 원고로부터, ○○○프로덕션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미술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덕션 또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3) ○○○미술센터는 원고에게 공급할 세트 등을 제작함에 있어 협찬사와 사이에 협찬품 광고를 방송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찬품을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협찬사들은 ○○○미술센터와 협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원고와 협찬광고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프로그램 방송시 자막으로 " ○○협찬 : ○○회사"라는 형식으로 협찬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어떠한 물품을 제공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자막광고를 방송하였다. 다만, 제공된 협찬품의 소유권은 ○○○미술센터가 보유하였다.

4) 피고가 원고의 ○○○미술센터에 대한 협찬사의 무상 자막광고방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협찬품 상당의 가액을 익금산입한 내역은 1996 사업연도 금 265,677,007원, 1997 사업연도 금 653,504,639원, 1998 사업연도 금 745,974,837원, 1999 사업연도 금 784,072,456원 등 합계 금 2,449,228,939원이다(당초 익금산입된 금액은 1996~1999 사업연도 합계 금 2,771,530,598원이었다가 전심절차를 거치면서 위와 같이 합계 금 2,449,228,939원으로 감액경정 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협찬사의 협찬품 제공에 대하여 방송한 자막광고가 유상의 광고용역제공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협찬품 자막광고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상품 또는 협찬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거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특히 협찬소품이 의상 혹은 장식용구인 경우에는 유명연예인의 착용을 통한 간접적인 광고효과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협찬업체 역시 그러한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무상으로 협찬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협찬품과 협찬업체에 대하여 방송한 자막방송은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3463 판결 참조).

2) 다음으로, 이 부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의 협찬품 자막광고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로 보고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찬사들은 협찬품을 ○○○미술센터에게 제공하기 전에 원고와 사이에 협찬품 자막광고에 관하여 협의를 거치고, ○○○미술센터는 협찬사들로부터 협찬품 자막광고의 제공을 조건으로 협찬품을 제공받은 점, 원고는 협찬사들을 위하여 협찬 자막광고를 함으로써 직접 협찬사들에게 협찬광고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미술센터가 협찬광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협찬사들 사이를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직접 협찬사들에게 협찬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사들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협찬품을 제공받아 이를 ○○○미술센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는 원고가 ○○○미술센터에게 협찬품 자막광고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협찬품 자막광고 행위가 아니라 원고가 ○○○미술센터에게 협찬품을 제공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가 협찬사에 협찬광고를 제공하고 협찬사로부터 받은 협찬소품가액 상당을 ○○○미술센터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고, 전심절차에서는 협찬소품 중 ○○○미술센터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프로그램 제작 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은 원고의 광고수입이면서 프로그램 제작원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익금산정에서 제외 하였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제공한 협찬품이 대가관계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무상으로 방송한 협찬자막광고가 유상의 광고용역이라고 한다면 이를 무상으로 수행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미술센터는 협찬품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세트 제작 등의 미술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고, 원고 역시 ○○○미술센터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중 협찬품 가액상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미술센터는 협찬사들을 통하여 제공받은 협찬품들을 특정한 프로그램 제작의 세트 제작 등에 사용한 후 다른 프로그램 세트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점, ○○○미술센터가 원고와 미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한 세트도 그 소유권을 ○○○미술센터가 보유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미술센터에 지급하게 될 미술용역비가 협찬품 가액 만큼 정확하게 대응하여 증감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무상으로 방송한 자막광고와 협찬품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절약하게 되는 미술센터에 대하여 지급할 미술용역비의 감액분은 서로 실질적 ·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여 지고, 이는 ○○○미술센터가 협찬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미술센터에게 협찬품을 지급하여 ○○○미술센터에게 부당하게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임을 전제로 협찬품 가액 상당을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 약속' 방송의 협찬금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광복 50주년 기념방송으로 특수관계자인 ○○○미술센터에 고대선박 복원을 의뢰하여 제작한 '○○○○○○ 약속(이하 '이 사건 특집방송'이라 한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미술센터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금 5억원을 협찬받자 프로그램 예고 및 생방송시 무상으로 ○○의 협찬사실을 30회에 걸쳐 자막방송한 것이 원고가 ○○○미술센터에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협찬고지 자막방송은 협찬광고로 볼 수 없어 제공받은 협찬금은 광고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미술센터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고 그 용역대가로 ○○○미술센터가 의뢰받은 협찬광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미술센터에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며, 설령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의 가액은 협찬광고 자막이 텔레비전 화면에 떠있는 동안의 전파료 상당이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년경 ○○○미술센터와 사이에 이 사건 특집방송 제작에 사용할 선박 복원과 관련하여, ① ○○○미술센터는 선박을 중국 내에서 복원제작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전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송하며, ② 원고는 ○○○미술센터가 유치한 광고주에 대하여 이 사건 특집방송시 ○○○미술센터의 요청에 따라 협찬광고를 게재하되, 협찬광고 내용은 본방송 예고협찬 20회, 생방송 예고협찬 20회, 본방송 협찬 자막처리 3회로 하고, ③ 복원된 선박의 소유권은 이 사건 특집방송 제작종료 후 ○○○미술센터에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선박 복원과 관련된 용역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

2) ○○○미술센터는 1995년경 ○○와 사이에 이 사건 특집방송의 협찬과 관련하여, ①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995. 12. 31.까지, 협찬광고료는 금 5억원으로 하고, ② 협찬광고는 원고의 텔레비전 주요 프로그램 중 ○○가 지정하는 드라마에 ○○의 협찬자막을 6개월간 삽입하여 방송하고, 이 사건 특집방송의 생방송, 본방송 및 예고방송시 협찬자막을 30회에 걸쳐 고지 방송하며, 프로그램 제작 후 실물 복원된 목선은 ○○의 협찬사실을 병기하여 ○○○미술센터의 책임하에 박물관 등의 공익기관에 기증하여 영구보존하고, ③ 협찬광고물은 1995.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운영(광고물의 게재장소 및 규격도 약정하였다)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의 협찬고지 자막방송을 30회에 걸쳐 방송하였다.

3) 피고가 원고의 ○○○미술센터에 대한 협찬사인 ○○의 무상 자막광고방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내역은 1995 사업연도 금 16,666,666원(5억원/30회, 원미만 절사), 1996 사업연도 금 483,333,334원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특집방송과 관련하여 제작경비로서 손금산입한 내역은 1995 사업연도 금 142,000,000원, 1996 사업연도 금 352,000,00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호,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협찬업체 고지방송이유상의 광고용역 제공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협찬업체 자막광고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협찬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거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협찬업체 역시 그러한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무상으로 협찬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협찬업체에 대한 자막방송은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부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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