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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정6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기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승려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 강원 횡성군 B마을회 소유인 C 내 하단부인 D 외 2필지(E, F)를 소유하고 본 장소에 사찰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고찰터였기에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농지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연접지인 C 소유주인 마을 대표의 사용 승락을 받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을 해오다가 2009년 5월경 굴삭기로 부지를 정리하여 법당을, 2010년 5월경에는 요사채를 각각 조립식으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B마을회 소유인 C 내 임야 1,100㎡를 산지전용허가 등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없이 전용하여 산림복구비 12,360,260원에 해당하는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인허가보증보험증권(사본),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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