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는 원고에게 12,374,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각 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들이다
(이하 피고들 회사명의 ‘주식회사’ 부분을 각 생략한다). 나.
B은 2013. 2. 12. 피고 스타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각 1,200만 원을, 2013. 2. 13. 피고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로부터 1,2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B은 위 각 대출계약 당시 친구인 원고를 B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다. B은 2016. 5.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5. 23.부터 2016. 5. 27.까지 피고 스타크레디트대부에 12,149,656원, 피고 밀리언캐쉬대부에 12,374,874원, 피고 미래크레디트대부에 12,385,210원, 피고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에 5,396,886원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라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B의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 밀리언캐쉬대부에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해 주거나 관련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구 보증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다.
B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원고는 배우자에게 알려지거나 피고들 측에서 공무원인 원고의 직장에 찾아올 경우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득이 변제하였다.
결국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