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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06 2013노11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2012. 1. 31.자 300만 원 수수 및 2012. 2. 23.자 2,000만 원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1. 31.과 2012. 2. 23. B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2012. 2. 23.자 1,000만 원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2. 23. N 등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N 등으로부터 순수한 후원의 의미에서 이를 교부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공천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공천 관련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H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D 대표의 비서를 만나게 해 주겠다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품 수수가 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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