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 14.경부터 2011. 10. 23.경까지 영양군청 E과에서 근무하면서 전통음식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관광기반 조성사업인 ‘F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2. 6.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위 E과에서 근무하면서 위 ‘F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가격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B은 2009. 3. 초순경 위 영양군청 E과 사무실에서, 2009. 2.경 시작한 위 ‘F 정비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기 이전에 위 ‘F 정비사업’에 편입예정인 토지인 경북 영양군 G 임야 33,719㎡를 매입하여야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은 위 토지의 현황이 대부분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밭)’ 면적을 늘려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토지 보상가를 높게 책정하여 토지를 빨리 매수하여야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서는 피고인 A에게 위 토지를 빨리 매입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토지상 굴곡점과 염소방목장 철책선을 기준으로 삼아 임의로 위 토지를 나누어 각 면적을 측량한 다음 실질적인 토지현황과 상관없이 감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제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 토지를 매입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