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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3176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이 계약 내용인지 여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으며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14756 판결 참조).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한 ‘매매대금이 고의ㆍ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은 단순히 협의취득 대상 토지의 현황이나 면적을 잘못 평가하거나 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잘못 산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상의 보상액 산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감정평가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2) 피고는, 지장물이전보상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위 계약서가 토지의 협의취득을 위해 일률적으로 사용되어 온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위 약정이 위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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