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거제시장은 1997. 12. 13. 구 농어촌도로정비법(1999. 1. 21. 법률 제5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노선의 기점을 ‘거제시 K’로, 종점을 ‘L’로 한 농어촌도로 205호선(노선명 하촌선, 이하 ‘하촌선’이라 한다)을 지정하였고,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다.
나. 피고는 1997년경 하촌선의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원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998. 2.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확포장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3년경 태풍으로 인하여 하촌선의 일부 구간에 피해가 발생하자 2004년경 이를 개량복구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 205호선(하촌지구) 태풍피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2004. 6. 4.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04. 12. 24.경 원고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기공승낙서 금번 귀 시에서 시공중인 농어촌도로 205호선(하촌지구) 태풍피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 우선 공사를 착수함에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기공을 승낙합니다.
단, 토지의 보상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인된 2개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급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5. 8.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기공승낙서(이하 '이 사건 기공승낙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여기에 특약조건으로 '① 기공승낙서 작성하는 날짜부터 재감정을 해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