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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5. 06:40경부터 06:5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곳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F과 동료직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을 진짜, 이리와 봐 씨팔 새끼들아, 다와봐 씨팔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진짜 좆같네 진짜, 씨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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