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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9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2:20경 평택시 B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씨팔 좆같네, 야, 이 씹새끼야, 짭새 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희 부모, 가족들 목도 다 따버린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E의 허리띠를 끌어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정복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2014. 7. 13. 02:50경 경기도 평택시 F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너희 부모 목을 다 따버린다, 개 좆같은 짭새 새끼들아, 다 뒈질 줄 알아라,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너희 부모 목도 다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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