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08 2017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 촌 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보면 방면에서 영덕군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82 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