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후방에서 1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1 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도로 가에서 1 차로에 진입하기까지 약 3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제 14번 서류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