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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04 2015고정1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0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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