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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10. 1. 경 강원 철원군 소재 ‘D’ 주점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C( 여, 36세) 는 2016. 10. 2. 00:00 경 ~ 00:50 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뒤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목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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