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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10:45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대명항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에 있는 아리랑 한정식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2014. 1.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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