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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8. 21:36경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8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원지리 간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범죄 전력이 벌금형 9회에 이르고, 특히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2016. 8. 16.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432호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2016. 11. 23. 벌금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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