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 19:40경 시흥시 정왕동 롯데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 1596-4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무릎수술을 받은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