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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광사동 소재 원학교차로를 고읍동 쪽에서 양주시청 쪽을 향하여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전방에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 및 같은 피해자 H(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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