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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3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 1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3층 졸업식장 내에서 피해자 D(19세, 남)에게 장난식으로 "너 턱 한대 맞으면 함몰된다"고 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따라 나와 봐, 이야기 할게 있다"고 하자 피해자가 "때려 봐"라고 하여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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