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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04 2010고단498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범죄사실 제1, 3, 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4985】

1.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부산 수영구 J 빌딩 9층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나는 (주)M의 대표이고, 경남 밀양시 N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였다. 그 부지에 신축될 O 아파트 시공은 서울에 있는 1군 건설업체인 (주)P이 맡기로 하였고, 이미 (주)P과 계약까지 체결하였다.”라고 하면서, (주)M이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주)P과 체결한 건설도급공사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2008. 6. 하순경 O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기초 토목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현재 회사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그렇게 하면 O 아파트 신축 공사 중 100억 원 상당의 기초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초 토목공사 부문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하순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호텔 커피숍에서, ① 발행일자 2008. 6. 11., 발행인 (株)S 代表理事 T,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와 ② 같은 발행인 명의의 액면금 2,000만 원인 당좌수표(지급기일 2008. 9. 26.) 1매를 현금으로 할인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③ 2008. 7. 16.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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