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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합52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0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후에 혼자 남아 술을 더 마시고 나가려는데 D가 술값으로 1만 원을 더 달라고 했으나 잔돈이 없다며 주저하다가, D가 “양아치”라며 욕을 하자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였다.

이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 F(41세)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다투냐, 나도 손님인데 아저씨 땜에 못 가고 있소, 뭐 그런 것을 가지고 뭘 녹음하고 그러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칼(칼날길이: 19.5cm, 손잡이: 11.5cm)을 집어 들었고, D가 왜 그러느냐며 칼날을 붙잡자 칼을 뒤로 빼면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수지 열상을 가하고, F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다가가 우측 목 부위, 우측 겨드랑이 부위, 가슴 중앙 부위를 각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F이 반항하고, D가 112에 피해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주점 내부 위치 설명 및 추가 사진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의사 G과 전화통화 청취보고)

1. 수사협조 공문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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