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 고단 970]
1. 2014. 7. 30. 무고 피고인은 2014. 7. 30.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C 이 2014. 7. 23. 김해시 부원동에서 고소인에게 ‘ 씨발 년 아! 왜 쳐다봤냐
씨 발 년 놈아! 장사 좀 하게 다른데 가라.
정신병 잡아 쳐 넣어야 된다 ’라고 고함을 질러 모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이 수시로 찾아와 시비를 걸고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처 지라 위와 같이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2. 2014. 9. 26. 무고 피고인은 2014. 9. 26. 위 김해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관에게 “C 이 2014. 8. 22. D 부부 등과 함께 김해시 부원동에서 고소인에게 ‘ 미친년, 개 같은 년이! 시장바닥 다 안다.
저 년, 정신병자다.
E 병원에 넣어야 한다’ 고 고함을 질러 모욕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3. 2014. 10. 7. 무고 피고인은 2014. 10. 7.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C 이 2014. 9. 23. 경 및 같은 달 30. 경 자신에게 ‘ 미친 년’ 이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