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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5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22:30경부터 23:20경까지 대전 중구 C건물 2층 ‘D’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테이블에 모르는 남자 2명이 허락 없이 합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허락 없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주인 나와라”고 소리를 치다가 지배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주인이라는 새끼가 손님을 나가라고 해”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업무방해를 했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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