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7: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관 뒤에서 피해자 E(남,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