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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7: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관 뒤에서 피해자 E(남,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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