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04 2019고단2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21:57경 경주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69세)이 술자리에 늦게 온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