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 26.부터 위 각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6.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라고 한다)을 차임은 월 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의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각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C빌딩 지층 10호, 11호, 13호, 14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위 각 건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등으로 인하여 위 각 건물을 인도할 때에는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지 않았고, 차임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 3.경 피고와, 피고가 2014. 1. 25.까지 원고에게 6개월분의 연체차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 25.경 원고와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14. 1.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4. 1. 24.경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6,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같은 달 25.이 경과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