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5. 5.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는 그 동안의 금전 거래에 관하여 2014. 12.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 이하 '2014. 12. 20.자 차용증'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금액: 122,000,000원 변제기일: 2015. 12. 20. 이자: 매월 2%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나. 원고는 2015. 5. 15. 피고의 금산농협에 대한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5. 5. 15.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금액: 165,000,000원 위 금액을 차용하고, 이자는 연 10%로 한다.
원금 상환은 2015. 12. 20.까지로 한다.
2015. 12. 20.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충남 금산군 C 토지와 건물을 이유 없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차용인: 피고 대여인: 원고
다.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2016. 4.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평가액은 319,559,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3, 4, 갑2호증의 1 내지 4, 갑5, 6호증의 각 기재,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4. 12. 20.자 차용증과 2015. 5. 15.자 차용증에서 정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상환기일까지 위 각 차용증에서 정한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4.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