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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1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6. 10. 27. 남편인 F과 사이에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1986.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는, ① 대금은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하고(제1조), ② 매수인은 본 계약 성립의 계약금으로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하였다

(제4조)고 정하였다.

3) F은 1997. 8. 6.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자녀인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6. 10. 27. F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즈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F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항변 피고 B은, 원고가 F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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