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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일식당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1. 경 광주 서구 매월 1로 62번 길 16에 있는 건물 307호의 메리 츠 캐피탈 광주 지점에서 위 식당에서 사용할 차량으로 E 쏘렌 토 승용차 1대를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500,000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 받는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을 27,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9.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위 승합차의 소재를 발견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명의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까지 약 560만 원 가량의 대출원리 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와 합의한 피해 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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