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036』 피고인 A은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A과 친형제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8. 경 광주 서구 H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에게 주식회사 K의 직원인 L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광주 서구 F 답 65㎡, M 1,547㎡, N 답 26㎡, O 답 114㎡, P 대 99㎡, Q 도로 16㎡, R 잡종지 40㎡ 등 7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 이 땅은 주식회사 G 명의로 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땅을 담보로 대출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 중 광주 서구 O 답 114㎡ 중 87㎡, M 답 1,547㎡ 중 77㎡, F 답 65㎡ 는 L 와 피고인 A이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것으로서, 주식회사 G이 그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11. 11.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 (S) 로 대출금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450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7. 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유한 회사 U 사무실에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V 현대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W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390만 원을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고 위 화물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객 체인 위 포터 화물차를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