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을 이 사건 생수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유치권 해결을 위하여 차용하였던 4,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생수공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따른 정산이 마쳐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8. 3. 11. 국민은행 주엽역 지점에서 발급받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는 I에게 교부되어 같은 달 18. 수표금이 인출되었는바, I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95-100, 107쪽),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수표를 헌금으로 납부한 것이고, 그와 같은 헌금 납부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10쪽), ③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는 피고인이 위 수표를 I에게 교부한 이후인 2008. 3. 24. 작성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사용한 데 따른 정산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6, 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회 헌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