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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1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근로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영세업자로서 자신에게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 또한 몰랐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19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2017. 2. 21.까지 위 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E가 세금신고를 위한 급여 수령 확인서에 기재할 자신의 주소를 확인해 주지 않고 해고 예고 수당과 함께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E의 비협조 내지 거절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E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 계약 체결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도 범죄의 성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주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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