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였다.
1.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D를 2015. 6. 30. 해 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 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D를 고용하면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 조,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7조 제 2 항(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