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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20가단78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각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인 별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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