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G, 1 층에서 ‘ ㈜H’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4. 2. 경 성남시 회계과에서 발주한 2014. 2.부터 2015. 2.까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교통 신호등을 유지ㆍ보수해주는 내용의 ‘2014 년 수정구 교통 신호등 유지 보수공사( 준공금액: 482,936,000원) ’를 낙찰 받아 도급 받았음에도, 2014. 2. 경 위 ㈜H 사무실에서, ㈜I 을 운영하는 D에게 위 공사 준공금액의 7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
2. 피고인 B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평택시 J에서 ‘ ㈜K’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5. 2. 경 성남시 회계과에서 발주한 2015. 2.부터 2016. 2.까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교통 신호등을 유지ㆍ보수해주는 내용의 ‘2015 년 수정구 교통 신호등 유지 보수공사( 준공금액: 499,850,000원) ’를 낙찰 받아 도급 받았음에도, 2015. 2. 경 ㈜K 사무실에서, ㈜I 을 운영하는 D에게 위 공사 준공금액의 7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
3. 피고인 C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L, 2 층에서 ‘ ㈜M’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6. 2. 경 성남시 회계과에서 발주한 2016. 2.부터 2017. 2.까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교통 신호등을 유지ㆍ보수해주는 내용의 ‘2016 년 수정구 교통 신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