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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2 2012구합4126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도급, 건설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국가의 행정사무 중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인 조달청의 장이다.

나. 조달청은 B병원으로부터 ‘C 건립공사’에 관한 조달요청을 받아 D 입찰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9. 9. 원고에 대하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 7. 낙찰자 선정통보를 한 후(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같은 달 13. 원고와 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현장시공관리담당상무보인 E가 조달청에서 발주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의원(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이라 한다)인 F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유로, 2012. 12. 5.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동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2호 다목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 3720 뇌물공여등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의 사용인 E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F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E는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이고, F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원고의 건축사업본부 공사현장관리 담당 상무보로 일하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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