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534』 피고인은 2016. 7. 5. 청주시 청원 구 과학산업 5로 101 한라 스택 폴( 주) 주차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C YF 소나타 승용차 판매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 위 승용차를 D를 운영하는 E에게 450만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고단 2726』 피고인은 2016. 6. 17. 11:00 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매매대금을 나에게 맡기면 위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을 의뢰 받으면서 매매대금 52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7 고단 760』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6. 29.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 K7 승용차를 1,900만원에 구입해 주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5. 6. 29. 경 305만원, 2015. 6. 30. 경 7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청주시 서 원구 가 장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의 장 모인 I 명의로 J 투 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대출 받고 36회에 걸쳐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6.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K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2016. 8. 24. 경...